•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학의 출국조회' 직원 유출 흔적 못찾아…법무부 결론

등록 2019.04.05 16:34: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국 전날 전산시스템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포렌식 결과 연결고리 없어…검찰에 수사의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하고 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에 앞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의혹을 받는 법무관 2명에 대해 법무부가 외부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지난달 22일 하루 전 출국금지 여부 확인 시스템에 접촉했다.

이들은 시스템에 '김학의' 이름을 입력해 조회했으며,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포착해 관계자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목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강제수사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전날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김 전 차관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