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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발급에 5년간 312억…"6월부터 신청자만 준다"

등록 2019.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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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제작·발급에 312억

가입자격 변동때마다 의무발급 규정 때문

건강보험법 개정…6월부터 신청해야 발급

【세종=뉴시스】건강보험증. (사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갈무리)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건강보험증. (사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갈무리)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1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급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은 종이 건강보험증 1억456만2000여개를 발급했다. 소요된 비용만 311억66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증을 각 가정에 발송하는 우편비용만 274억1600만원이나 됐다.

지난해 한 해에만 약 2070만7000개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용지 제작비 6억8700만원과 우편 발송비 55억1900만원 등 62억600만원이 들어갔다.

2014년 2004만6000건이었던 발급건수는 2017년 2170만6000건까지 늘었다.

그 사이 소요비용은 2014년 57억3700만원(우편비용 50억500만원), 2015년 69억7300만원(우편비용 62억1200만원), 2016년 58억6300만원(우편비용 50억8900만원), 2017년 63억8700만원(55억91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증을 들고 가는 경우는 드물다. 2008년 3월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는데다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입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엔 '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가입자 자격이 바뀔 때마다 보험증을 발급하고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강보험증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실효성 지적에 국회는 지난해 12월1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12일부턴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불필요한 건강보험증을 왜 자주 보내느냐' '돈이 아깝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6월부터 건강보험증이 신청 발급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 실효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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