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치킨 먹고 체중 늘린 20대 '무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킨 등을 먹고 체중을 급격히 늘린 뒤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로 사회복무요원 모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래부터 뚱뚱했으며,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이미 100㎏를 넘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병역 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중을 늘리려고 약물이나 보충제를 복용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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