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 총선룰 결정…신인 10% 가산점, 현역 경선 원칙(종합)
지방선거 당선자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 우려…감산 20%로 강화
경선 불복자·탈당 경력자 감산비율을 기존 20%서 25%로 상향
선거인단, 선거구 권리당원 50% + 불특정 휴대전화 안심번호 50%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2020년 총선 공천 가·감산 기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관련 규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등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는 현역 경선 원칙에 대해 "모든 현역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와 경선 단계를 구분해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는데 우선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치 신인의 기준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없어야하고, 선거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신인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선과정에서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기존 20% 감산 비율을 25%로 강화했으며 경선에서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는 기존 20%에서 25% 감산으로 강화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만약 여러 가산점 기준이 동시 적용될 수 있을 때에는 비율이 가장 큰 것만 적용한다. 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한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권리당원이 아닌 자)을 50대 50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동일한 기준이다.
권리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원칙으로 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전화해 민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2019.03.26.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왜 길어졌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총선 룰이) 두 번 심화된 과정에서 현역에 대해 엄격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는데 이들이 차기 총선에 나오려 하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것은 당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20%로 강화한 것"이라며 "또 이들과 경선 불복자, 탈당 경력자에 적용하는 페널티 수준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5%p씩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성 후보와 청년 후보에 대한 가산 부분에 대해선 "지난 지방선거에 준해서 가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가산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신인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가산 규정이 신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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