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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 반복하는 이유는

등록 2019.04.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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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부과하지만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신청은 번거로워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제재방법無

【세종=뉴시스】건강보험증. (사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갈무리)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건강보험증. (사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갈무리)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료 정산 작업이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매년 4월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선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반복된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지만 한 달치도 아닌 1년치가 부과되다 보니 직장인 입장에선 '폭탄' 맞은 기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엔 2016년부터 보수월액 변경을 매월 신청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방안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도 전체 직장 가입자 1449만명 가운데 60.5%인 876만명은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월액이 올라 가입자 1인당 1년치 건강보험료 14만8159원을 더 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선 20.5%인 297만명이 8만324원씩 돌려받는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복되는 이유와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A]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 반복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정확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다음해 4월 정산해 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의무화했지만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없어 100명 이상 사업장 전체가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 2018년 귀속 소득은 제때 보험료에 반영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다."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정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에 부과되지만 지난해 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낸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 보험료도 지난해 보험료율 6.24%를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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