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법에 포함"…법개정안 발의
평택서 음란물 유포죄 교사 직위해제 없이 현직 유지
교육청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경기 평택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과 성폭력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만 명시돼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외에 민주당 권미혁·김경협·박재호·박정·송영길·이석현·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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