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원장 차량 테러범, 징역 2년…"엄중 처벌 불가피"

등록 2019.05.10 15:0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신속 진압됐지만 재범 위험…전부 유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방화죄라는 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즉 차량이 스스로 불타야 기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본 영상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탄 차량 자체에 불이 붙었다고 인정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는 남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것까지는 인정된다"면서도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남씨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비서관이 탑승한 차량이 불을 낸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진압됐지만 자칫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위법한 공권력이라고 공격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범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