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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범, 징역 2년…검찰 "납득 어렵다" 항소(종합)

등록 2019.05.10 1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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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법치주의 부정하고 공격…재범 위험"

檢 "헌정사상 초유 범행,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이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비서관이 탑승한 차량에 불을 낸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진압됐지만 자칫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위법한 공권력이라고 공격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범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당행위였다는 남씨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씨의 행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이고 국가의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살상무기인 신나 등을 준비하고 이를 투척해 그 위험성이 크며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선고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뒤쪽 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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