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들, 유기정학 등 징계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 2~3주 유기정학
초등 교육 실습 참여 못해 졸업 1년 늦어져
과학교육과 등 남학생들도 경고 등 징계
서울교대는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정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초등학교 교육 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신입생 대면식 때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 등을 모아 외모를 품평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성희롱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남학생들인 과학교육과 8명, 초등교육과 2명에게는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과 경고 처분이 떨어졌다.
이들도 신입생 대면식 등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3월 교내 대자보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후 서울교대 대학생활문화원과 학생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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