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나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과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72개 사업장 등 모두 246개 사업장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한다.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신고는 국번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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