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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中企는 완전 배제

등록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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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최대주주 할증률 10%P까지 낮춘다

중기 할증 한시 배제 특례는 영구화

"주주 부담 지나치다는 지적에 개정"

[세법개정]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中企는 완전 배제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상속세율(50%)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이 낮아진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일반기업 할증률은 최대 20%로 고정된다. 2020년 말까지였던 중소기업 할증 배제는 관련 법령에 반영,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매겨지는 할증률이 현행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기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지분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할증, 50% 이하면 20% 할증하는 식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하며 이런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없앴다.

중소기업 할증 배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적용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던 것을 영구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설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때문에 대주주(가 받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용역을 줘 조사했더니 지분율 차등에 따른 프리미엄(할증)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와 이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게,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영구히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상장기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가가 정해져 있는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사는 법에 정한 방법대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 가액이 실제 프리미엄을 정확히 반영하느냐를 두고 토론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한 뒤에 비상장사의 주식 평가 방법 개선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제도 개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겠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김 실장은 "획일적인 법률에 의해 20%, 30%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어 용역을 주고 검토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할증률을) 20%로 낮췄다"고 답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은 2020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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