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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한 노동자 51명 본국 송환" VOA

등록 2019.08.04 0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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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옥류관에서 지난해 7월 여성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9.08.04

【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옥류관에서 지난해 7월 여성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9.08.04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베트남이 북한 노동자 51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베트남은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도 예고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닌, 타인호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초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51명이 송환됐으며 43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베트남은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거나, 갱신하지 못했으며, 송환 이전에 필요한 행정 처리와 직업 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의 분쟁 해법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에는 30여개국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2만32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약 10개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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