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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친화도시 신청 27일까지 접수

등록 2019.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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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희망 시 지정준비 컨설팅 지원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 87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가부에서 자문상담을 지원한다.

심사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5년 후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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