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수출규제' WTO 승소 예단 못 해…최선 다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성루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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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이 우리 사법적 판단(강제징용 판결)을 갖고 수출제한 보복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WTO 측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은 최근 2개월 동안 수출 규제품목 심사를 진행하면서 3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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