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후 출근…"가족들 수사해도 인사 불이익 없다"
조국 "친인척 수사, 지휘·보고받지 않겠다"
인사권 맞대응 지적에 "억측·오해 없기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께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조 장관은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첫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19.09.16. [email protected]
아울러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입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 등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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