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구속심사 돌입…결과 주목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14일 공항서 체포
검찰,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법원 심리 거쳐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19.09.15. [email protected]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체포된 조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수억대의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밖에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공시 내용을 허위로 올린 혐의 등도 있다.
조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가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WFM과 합병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것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다.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조사한 뒤 16일 새벽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허위공시),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김모 이사 등 코링크PE의 펀드 투자처인 WFM 관계자들을 다수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WFM의 인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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