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돈 9천만원 빌리고 사라진 30대…1심서 실형
"형이 불법 스포츠 도박 빚"…7800만원 편취
여친 명의 카드로 게임 아이템 1100만원까지
1심, 징역 1년2개월 선고…"피해 규모 등 참작"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자친구에게 돈 7800여만원을 빌리고, 1100여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여자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총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여자친구에게 "형이 내 명의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형사입건됐는데 거액의 벌금을 안 내면 구속될 처지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3억원 정도 있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그럼에도 2018년 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 78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2015년 8월 여자친구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를 만들 수 없다"며 "너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값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2018년 1월까지 총 176회에 걸쳐 1195만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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