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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상용직·임시직 임금 격차…194→200→218만원

등록 2019.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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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 상용직 369만원 vs 임시·일용직 151만원

노동시간 감소 추세…월평균 167.6→164.8→163.9시간

조선업 경기회복 영향으로 종사자수 '2개월 연속 증가'

커지는 상용직·임시직 임금 격차…194→200→218만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8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9만6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9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9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8만원)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1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6만원보다 확대됐다.

지난 5월 양자 간 격차 193만9000원, 지난 6월 격차 200만4000원에 비해서도 확대된 것이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임금격차가 커진 것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4.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시간(2.7%)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9.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시간(0.5%)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임금은 최근 5%~6%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75.8시간으로 3.9시간(2.3%)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9.9시간으로 6.8시간(3.9%) 증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노동자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다. 1~7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9시간을 기록했다. 2017년 1~7월 167.6시간, 2018년 1~7월 164.8시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올해 1~7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기(164.9시간)대비 1.3시간(0.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5.1시간으로 1.0시간(0.6%)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와 관련, "조선업 등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경기회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수는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은 전년동월대비 1000명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2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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