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 "돼지열병 방역 강화…살처분 범위 500m→3㎞로"
이재욱 차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기존보다 강한 방역 매뉴얼 적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9.09.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보다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성급하게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차관은 "기존 매뉴얼에 살처분 대상은 발병 농가 인근 500m 지역으로 한정된다"며 "이번 건의 경우 범위를 3㎞까지 넓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강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소독 활동을 진행하는 등 모든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일부 용역업체가 긴급행동지침(SOP)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돼지들이 살아있는 채로 지게차로 옮겨져 상해를 입고 비명을 지를 모습이 목격됐다"며 "살처분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어 급속도로 질병이 퍼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이후에는 가축방역관 관리 아래 철저하게 소독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인력의 인적사항도 작성해 관할 시·군에서 최소한 10일 이상은 다른 축산농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SF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중인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차관은 "살처분 대상은 9만4000두이고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100만두로 0.8% 수준"이라며 "사육두수가 많고 육가공업체 비축량도 2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가격 변동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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