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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산 합판에 우회덤핑 최종 판정

등록 2019.11.26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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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5%~183.36% 반덤핑 관세

22.98%~194.9%의 상계관세 부과

미 상무부, 중국산 합판에 우회덤핑 최종 판정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일부 중국 합판 제품의 우회덤핑(circumvention)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은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중국산 경재 합판(hardwood plywood)과 장식 합판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회덤핑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관련 제품에 171.55%~183.36%의 반덤핑 관세와  22.98%~19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반 우회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작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해당 제품은 약 9600만달러(약 1128억 6000만원) 어치다.

상무부는 "엄격한 무역법 실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1건의 우회덤핑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2%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중국산 제품이 늘어나면서 수출 코드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국 기업이 수출 코드를 조작하거나 세율 낮은 품목으로 눈속임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달성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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