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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각자도생 국면…누가 거짓말 하나

등록 2019.12.17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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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윗선 의혹' 적극 해명

'박형철·백원우와 회의→권한 내 판단'

박형철 '조국 지시로 중단' 취지 진술

백원우 "회의할 때 이미 감찰이 종료"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박 전 비서관·백 전 비서관 진술과 엇갈리는 내용이어서 추후 누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최종 결정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게 구차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전날 동부지검 조사에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의 핵심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는지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박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 전 비서관→조 민정수석' 순이었다.

때문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연고가 없던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감찰 중단 결정과 관련,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3인 회의에서 감찰중단을 결정했다는 진술은 백 전 비서관의 진술과도 엇갈린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는 3인 회의에서의 감찰 중단 결정이 됐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과 맞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혐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하지만 서초동에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결정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두고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이 정도는 감찰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화가 온다'는 이유 등 개인적 친분이나 정파적 이익으로 인한 결정이라면 직권남용 고의성을 구성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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