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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1심 유죄…이상훈 등 7명 법정 구속(종합)

등록 2019.12.17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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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6개월…법원 "업무 총괄"

원기찬·박용기·정금용은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법원 "협력 업체 하부 조직처럼 운영 노조 와해"

"구체적 시행 방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조파괴 공식으로 확인"

'삼성 노조와해' 1심 유죄…이상훈 등 7명 법정 구속(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그룹 주요 임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량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당시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와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가담 정도가 약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무와 인사 등을 총괄했다. 본인이 실제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눈감아 줄 수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강 부사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노조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도 감안했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1년2개월, 박상범(62)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김모(6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들 네 명도 모두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판부는 원 사장과 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박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쳤다. 자신을 "강경훈 부사장에게 해고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는 법정 앞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노조 파괴공작을 책임지던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상급심에서 보다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공소가 제기된 이후 11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6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1년6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관련 증거와 기록은 10만 페이지가 넘고, 판결문은 50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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