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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피살' 용의자는 동갑 친구…살인 혐의로 구속(종합)

등록 2019.12.17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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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지난 14일 서울 한 빌라서 숨진채 발견

경찰, CCTV분석 등 신고자·친구 피의자로 특정

사건 추정 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올라오기도

작성자 "승무원 출신 친구가 경찰을 살해했다"

"이들 절친…결혼식 사회를 봐줬을 정도 사이"

'경찰관 피살' 용의자는 동갑 친구…살인 혐의로 구속(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평소 친하게 지낸 경찰관을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숨지게 한 경찰관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최초 신고자이자 B씨의 동갑내기 친구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당일 오전 10시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속옷 차림으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XX항공 남승무원이 경찰을 살해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살해당한 B씨가 절친의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둘은 친한 친구이며 A씨가 B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줬을 정도의 사이"라며 "당일 이들은 술을 마시고 A씨 집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30분 후 A씨는 팬티 차림으로 온 몸에 피를 흘린 채 뛰쳐나왔다. 이후 근처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 샤워를 한 뒤 잠들었다"며 "다음날 오전 10시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친구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B씨를 그렇게 만들었다"며 "A씨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에 대한 부검도 의뢰·실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경찰관 B씨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비번이던 B씨와 만난 뒤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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