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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시 '적극적 주주권'…가이드라인 의결

등록 2019.12.27 10:37:44수정 2019.12.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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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기금의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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