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2심' MB에 징역 23년 구형…"단 한번도 반성없어"(종합)
MB, 다스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대통령 지위 활용해 거액 수수"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도
검찰, 1심때보다 강한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추징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검찰은 재판부에게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다스를 실제 소유한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추도했으며 창업비용과 설립비용 조달을 주도한 실 소유자다"며 "다스 설립 이후에는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익을 향유했으며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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