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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든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 월최대 30만원 '자동 인상'

등록 2020.01.10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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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기준급여액 인상 명시

569만 기초연금·37만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30만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에는 따로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일부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올해보다 4만5000원 이상 오른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 3법'에 연금액 확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지고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 우려가 해소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대로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지급 약속이 지켜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1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각각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장애인연금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각 법안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2021년 기준연금액과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별도 법 개정 절차 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올해 25만4760원보다 4만5240원 오른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예산 기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는 약 325만명에서 약 56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약 18만7000명뿐만 아니라 전체 37만명이 30만원씩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올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정책 아니냐며 4월 이후 인상 목소리를 냈다.

가까스로 확대 지급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령이 국회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이면서 미집행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9일 국회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확보한 기초연금 약 5971억원, 장애인연금 약 62억원 예산이 불용됐을 터다.

이 같은 단계적 연금액 인상에 필요한 예산 추가 확보에는 재정당국도 합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도 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점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예산 확보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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