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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고위직 불법감청' 수사 마무리…기무사 간부 등 기소

등록 2020.01.10 1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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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위직 상대 수십만건 감청 혐의 등

허위보고 혐의 등 예비역 대령도 기소

국방부수사단, 현역대령 등 5명 재판에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설치해 군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이고,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전·현직 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국방부 수사단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조업체 A사 대표 방모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군인들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공조수사한 국방부 수사단은 강모씨와 박모씨 등 현역 대령 3명과 중령 강모씨, 원사 전모씨 등 총 5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또다른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도 현역 대령 홍모씨와 중령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방부와 계룡대, 백령도 등 3곳에 감청 장치 7대를 설치해 군인 및 민간인 휴대폰의 통화·문자 등 약 28만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령 홍씨와 강씨 등 현역 6명도 이씨와 공모해 불법 감청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현역 대령 강씨와 박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대표는 지난 2013년 6월 기무사와 이 같은 휴대폰 감청장비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 납품하는 등 인가 없이 제조·판매한 혐의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해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사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0월 안보지원사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말 이씨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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