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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조정 개정 신속 반응…"국회결정 존중한다"

등록 2020.01.13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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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검찰, 윤석열 총장이 밝혀왔던 입장 전해

'최종 결정은 국민·국회 권한…존중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은 앞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아울러 윤 총장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같은 취지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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