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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재충돌…이번엔 '홍준표 비판' 조국 트위터

등록 2020.02.05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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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

검찰 "전재산 50억으로 강남건물은 불가능"

'홍준표 처 비자금 비판' 조국 트위터 공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공개하며 정 교수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내역 등을 공개해 정 교수 측이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차림에 안경을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은 검찰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기일 언급했던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 교수의 문자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는 있으나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의 동기가 되는 사례가 매우 자주 있다"며 "범죄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의 목적이 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단지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증거의 가치를 치밀하게 분석해 실체의 진실을 추구해야 할 법조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자를 법정에서 한번 더 공개했다.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텔레그램을 만들기 바란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너와 내가 합치면 같이 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이며, 이들은 임명되기 전에도 조씨에게 1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조씨가 설명한 수익률만 갖고는 최소 몇백억에 가까운 강남 건물을 산다는 꿈은 꿀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17년 5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25억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오빠의 집은 판다', '우선 대출받아서 조씨와 자금을 불려 보다 좋은 값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한 문자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1.31.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정 교수가 이전에 상속받은 건물은 강북에 있는 건물의 3분의 1 정도인데 그럼 전재산은 50억 정도다. 이것을 갖고 강남 건물을 소유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며 "당시 조씨가 좋은 투자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강남 건물의 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출자 증서를 두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한 뒤 조씨에게 해명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보도가 난 직후 정 교수는 먼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조씨에게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조씨와 코링크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패턴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협의를 하고 정 교수가 조씨에 (해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2015년 5월자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위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알게됐다. 훌륭한 부인을 뒀다고 부러워 해야 하나?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트위터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이냐,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냐"며 즉시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처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법정을 나서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초반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입시비리와 관련한 주요 진술증거와 이미지 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다며 열람 등사를 부동의했으나 정 교수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며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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