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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비 16만원 내외국인 무료…124개 보건소 실시

등록 2020.02.07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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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례정의 의사환자 기준 확대

의사소견 따라 '중국 방문력' 없어도 검사

하루 3000건가량 가능…"물량 확대 노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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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중국 방문자나 접촉자는 물론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필요할 경우 비용 16만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진단 검사는 전국 124개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하루 검사 가능 건수는 하루 3000건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부터 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사례 정의를 내외국인 전원에 적용한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며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 환자'로 보고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론 중국 어느 지역을 방문했든지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게 된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한해 정부가 지원한다. 환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상기도와 하기도 각 8만원씩 총 16만원이며 내외국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했던 진단 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50여곳을 지정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일 검사 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다. 종전에는 하루 200여건가량 시행돼 왔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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