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난간 소규모 파손도 위험표지 설치…안전조치 의무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2018년 6월24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향 기장2터널 앞 만화교 교각에서 톱니 모양의 신축이음장치가 도로면으로 돌출돼 차량 45대의 타이어가 훼손하는 사고가 났다. 25일 사고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틀째 만화교 신축이음장치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8.06.25.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 돼 있었다.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아닐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신축이음 솟음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종류는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부실 점검자(법인)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실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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