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홍성=뉴시스】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보다 적시성 있는 부동산실거래 정보 제공과 시장 교란행위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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