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다' 합법판결…플랫폼서비스 제도부터 다지자"
페이스북서 "공유차량 기반 수익금으로 택시등 상생대책 내놔야"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email protected]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타다와 관련된 '유사택시' 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오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며 "기존산업에 대한 눈치 때문에 규제완화를 더디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전반에서 터져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그랩 등의 차량 공유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우리 대한 민국에서도 타다를 비롯한 공유차량에 기반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에 혁신을 거듭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다져 나가야 할 때이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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