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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주말 광화문집회 예고…사실상 막을 방법 없다

등록 2020.02.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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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강제해산 권한 없어

안내판·방송 등이 할 수 있는 전부

주최·참석자, 모두 법적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측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강행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고 현장에선 "집회가 금지된 곳이니 돌아가길 바란다"는 방송만이 울려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발표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뿐 아니라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충돌 등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행정응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것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 또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해산 등을 강제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해산을 명령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경찰·서울시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다"며 "신체·생명에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 나와서 모인 사람을 해산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도심에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는 취지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장의 공무원이 귀가를 독려하는 것 정도가 조치의 전부다. 안내방송 차량을 동원해 '서울시에 의해 집회가 금지된 만큼 돌아가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직접 나와 금지 장소를 공지하는 식이다.

현장에서 해산하라는 지시를 어기거나, 이 과정에서 충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법적절차는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채증 및 주최자 고발을 통한 사법처리는 가능하다"며 "서울시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범위 안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으로 집회가 우선 금지된 만큼 법적으로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그러나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다,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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