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기총 해산? 설립허가 취소 요건 해당 안돼"
강정수 靑 디지털센터장, '한기총 해산' 국민청원 답변
전광훈 목사 구속 주장엔 "사법부 권한이라 답변 못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email protected]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국민청원 답변에서 "한기총은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로 당초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만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한기총의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 허가 취소 여부의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켜달라는 청원에 관해서도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2월16일 '한기총 해산과 대표회장 구속 촉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서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구속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총 26만 41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 마감 한 달 이내에 답변을 완료한다는 국민청원 원칙에 따라 마감일인 이날 답변자로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