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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표결 예정(종합)

등록 2020.03.04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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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 대부분 제공 불가

이철희·채이배, 공개 반대…"중재 노력 더 해달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03.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현행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대부분의 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 '하지 말란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이미 모빌리티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택시 산업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법의 틀로 만들려는 건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아직 더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가서 좀 더 타협의 절차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타다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 10개 가까이 된다"며 "혁신적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두 의원의 반대에도 여야 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해왔다"며 "제도의 틀 안에서 영업하란 거지 하자 말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도 "10개월 이상 타협 시간을 거쳤고, 국토위원장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왔다고 본다"며 "타다 외에 업체는 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 역시 "1심의 무죄 취지와 반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안에 타다도 들어와 공정경쟁을 통해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 시장을 점유하면 된다"며 "방치 수준에서 무한대로 독점하는 건 다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에 독점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거듭된 토론에도 이 의원과 채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표결을 주장했지만 여 위원장은 선례를 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를 두고 타다 측에서도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발이 거센 만큼 논란이 이어져왔다.

앞서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 의원께 호소드린다"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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