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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정확한 정보제공 필수…대구 환자 안 받는 현상도 심각"

등록 2020.03.09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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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강화…정확한 사실 고의로 말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의료기관이 제대로 환자 받지 않는 현상 고려해야…병원협회와 논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거짓 진술 논란을 일으킨 서울백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와 관련,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다만 일부 병원들이 대구 출신 환자를 받지 않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 대구에서 왔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진단을 받으면서 대학병원 한 군데가 일부 폐쇄되는 일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정확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역학조사, 방역조치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9세(1941년생)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병원은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했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이 환자는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 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자 그제야 자신의 실거주지는 대구이며 딸의 거주지로 옮겨왔다는 사실,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의 확진 사실을 털어놨다고 서울백병원 측은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다"며 "그래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부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있고 또 벌칙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된다"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가 2단계인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이나 진료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 해당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들의 경우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도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기존 치료 받던 환자가 최대한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의료기관도 보호되는 원칙이 어떻게 균형 맞출 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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