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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코로나19 발생국, 무조건 빗장보다 합리적 방안 적용"

등록 2020.03.09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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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전파·확산 속도 우려스러워"

"확산 국가로부터 유입 막는 조치 논의"

"근거 두고 조치 강화… 합리성이 기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보건당국이 해외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확대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추가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합리적'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탈리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국이 91개국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전파와 확산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파나 확산 속도가 염려될 정도로 빠른 상황"이라며 "조기 환자 파악, 선제적 치료,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만약 외국의 감염 상황이 확대될 경우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에 일정 조치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중앙방역대책본(방대본)과 같이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대규모 감염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로, 경험이나 통찰을 토대로 외국 조치를 보고 있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특별검역절차 확대 등 강력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다면 후베이성에 취한 입국제한 조치 등도 강구할 수 있지만 현 단계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체계에 무조건적으로 빗장을 거는 식의 조치보다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비례해 합리적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중대본 1총괄조정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확진자가 줄어 추이에 대해 안정세라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알겠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감염원 확인이 안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 심각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확진자 추이를 대구·경북 외 다른 지역을 나눠 보는 것이 좋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어제 신규확진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토요일(7일) 비가 와 검체채취가 좀 줄어든 날씨, 주말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 추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소규모 감염사례가 여러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역학적 연관성을 완벽히 찾아내기 쉽지않은 특성이다. 발생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차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지역 병원 등에서 대구·경북 환자를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조치 또는 병원과 협의중인 내용 있나.
 
"어제 대구 출신이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진단을 받으며 대학병원 한 곳이 일부 폐쇄되는 일을 겪은 곳이 있다.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사례라고 본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며 역학조사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처벌에 대한 말을 먼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며 벌칙도 강해졌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부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강한 벌칙과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인 진술에 있어서도 재난시에는 정확한 진술을 해줘야 한다. 법에도 고의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또 해당 병원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지역, 감염병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구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 치료받은 경우 조차 서울 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병원협회와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기존 치료를 받던 환자가 최대한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의료기관도 보호되는 원칙이 어떻게 균형 맞출 지 오늘 논의하겠다."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사실 정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질병 자체가 새로운 질병이다. 감염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 사실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결정을 내렸을 때에 비해 지금은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때 더 빠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당연히 갖고 분석한다. 다만, 당시에는 확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분석했고, 전문가 의견도 다각도로 듣고 지역 상황도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전략이 수정되고 자원 투입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쉽게 생각한다."
 
-오늘(9일)부터 마스크 매수 제한과 5부제가 시행되지만,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더 힘들다며 지적을 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자가 마스크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정상이었다가 기침 또는 열이 생긴 이들이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보완책은 없는 것인가.
 
"마스크 문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한 문제처럼 증상있는 이들이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때 마스크 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마스크 태스크포스(TF)와 조금 더 논의할 계획이다. 시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 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의료진 보호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하셨다. 현장에서 상황을 보며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고 유증상자 관련 마스크 부분도 협의하겠다."
 
-재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중대본 내부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취약자들의 피해 등과 관련 논의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한 민생대책 예산이 우선 확보되도록 논의 중이다. 저 역시도 내일부터 국회 출석해 예산결산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집중적 논의를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우선 편성돼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고려하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 등을 말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주어진 숙제인 정부의 공식적 절차 거친 재원 확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집중하겠다."
 
-주요 국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추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파나 확산 속도가 염려될 정도로 빠른 상황이다. 외국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대규모 감염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경험이나 통찰을 토대로 외국 조치를 보고 있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조기에 환자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치료한다든지, 또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만약 우리도 외국의 감염 상황이 확대된다면, 또 지금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에 대해 일정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방대본)과 같이 이 부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취한 (조치로) 두 가지가 있다. 기존 통상적 검역절차에 더해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장 인력,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도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는데 다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지 등 부수적으로 고민돼야 한다. 그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다면 후베이성에 대해 취한 입국제한 조치 등도 강구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현 단계의 적용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의 방역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빗장을 거는 식의 조치보다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비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각각의 위험도와 비례하는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제서야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전면적으로 갖춰졌다"고 말했는데 아직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2주 전 대구지역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했다. 2주 간 대규모 진단을 하고 그 뒤 2주간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 박 장관께서는 그 2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는 노력,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격리해제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구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지표로 이런 분석을 하고, 앞으로 기존 전략 외 추가 보완 조치들과 새롭게 나타나는 산발적 소규모 감염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 당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확진된 사례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다. 우선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감염병 관련 진료 거부가 허용되는 지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마지막으로 진료 거부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가지 가치를 동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구지역 환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특히 중증의 환자들, 코로나19 외 다른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기회를 적절히 보장 받아야 되는 이들에 대해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에 추구해야 되는 목표다.
 
반면 혹시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에 병원들을 감염병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단기간 내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싸움을 계속 하려면, 특히 중증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진료를)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만약 환자가 처음부터 협의하고 말씀을 했다면 해당 병원의 상당한 공간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정부가 이란에 전세기 투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다른 유럽지역에 대한 전세기 투입 추진할 계획이 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상태를 에피데믹(국지적 유행·epidemic)으로 정의했지만 동시다발적 확산세를 보면 사실상 판데믹(전염병 대유행·pandemic)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외부 위협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내 방역체계 변화와 관련해 전반적 평가 부탁한다.
 
"먼저 이란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을 같이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럽은 현재 항공의 이동 등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주말에 취한 강력한 여러 조치에 대해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내부 의료자원이 아직 작동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유럽에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는 고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경우 내부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매우 제한된 의료자원의 이용 가능성, 상당히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수치 등을 감안했을 때 위험의 정도와 그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란 여러 요소가 감안돼 현재 임시항공편 투입 검토를 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섣불리 WHO의 판단이 없는 가운데 에피데믹이나 판데믹 등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WHO 내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에서 전문가들이 전화 회의를 통해 현재 각국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병원 환자 사례 관련해, (정부가) 대구 환자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어떤 행정력을 쓸 수 있나. 안심병원조차 환자의 진술에 의해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가.
 
"구체적 사례를 봐야 어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 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환자 진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거부시 명백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이 근거가 되지만, 무조건 진료 거부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진료를 제한하거나 별도 방법으로 진료를 하려 유도하려는 조치가 있었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토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중의 하나로 안심병원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 만약 명백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나 환자가 고의로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거짓 진술로 과태료를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처벌, 사후적 제재를 통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가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철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이동경로 등을 만들며 2차, 3차 점검을 통해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가 갖춰진다면 진료도 받으면서 의료기관도 적절히 보호토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현장 적용에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전문가와 병원협회 등과 논의하겠다."
 
-광주, 경기 안산에서 신천지 교인이 격리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각 지자체 발표를 보니 무증상이라서 해제됐다고 하는데, 해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 등 다시 논의 중이신 것 있는지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측에서 자가격리 통해 격리해제 되는 경우라도 3주 경과해 격리해제 되는 경우라도 일부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고 있으니 검사를 통해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관련 전문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가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외적 사례로 판단하고 있어 절차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백병원 사례와 관련해 이 환자가 대구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당했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안내 받지 못했다거나 했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나. 또 어제는 대구에서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 가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방역상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환자가 백병원에 가기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어떻게 시도하고 거부당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업무담당 현장 종사자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내지는 관련 조치, 공무집행방해 등을 가지고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해지는 방역당국의 명령은 본인의 보호도 중요하나 본인 외 가족과 이웃 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판단돼 내려지는 조치다.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되는 의무라고 판단된다. 반드시 처벌과 벌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성실히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하겠다."
 
-의료진 피로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과 지자체, 의료단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현장에서 상당한 피로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번 주 공중보건의들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4일이 경과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교체해드리려 한다. 간호 인력의 경우 협회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이들을 파악하고 있다. 시간이 된 (14일이 된) 이들은 적기 교체해 피로도 누적되지 않도록, 또 피로도가 쌓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철저한 조치에서 사소한 실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적정히 근무토록 조치하려 한다."
 
-의료기관 폐쇄기간을 줄이고 조치를 완화하자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번 은평성모병원 사례에서도 소위, 방역용어가 거칠기는 하지만 '오염'됐다는 것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이니 양해 부탁한다. 이런 경우처럼 오염됐다고 하면 오염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일정 기간 폐쇄한다. 재개 요건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은 지난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지침으로 강한 지침이다. 지난주 초 관련 전문가와 협회와 논의를 했고 공개토론회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안전에 관해 필요 조치는 취하되, 과학적 근거보다 과다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 받아 조율했다고 말씀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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