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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공포…콜센터·PC방·클럽 등 집중 관리(종합)

등록 2020.03.12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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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 내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즉각 대응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직원 1일2회 발열 체크·접촉 최소화

교차 출근·좌석 간격 1m 이상 확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공포…콜센터·PC방·클럽 등 집중 관리(종합)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구로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99명 나오는 등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 같은 고위험 시설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콜센터·노래방·PC방·스포츠센터·종교시설·클럽·학원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 시설 내 감염 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중 관리 대상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별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시설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직원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며, 시설 내 손소독제 등 위생 물품이 비치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며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시·군·구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설 내 감염 예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와 함게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 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집중 관리 대상 시설은 직원·이용자 등 방문 관리를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나 방문객이 시설 내부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하게 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게 사전에 적극 안내해야 한다. 업무 배제 대상 직원에게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직원 불이익이 없게끔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시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도 강조했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과 악수 등 접촉을 피하고, 직원 간 좌석 간격은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은 교차 실시하고, 식사 할 때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식사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내 휴게실 등을 당분간 폐쇄할 것도 권고했다.

중대본은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감염 관린 현장 검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콜센터·노래방·PC방·클럽 등 고위험 영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폐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업 장소에 방역 조치를 지원하고 이용객 마스크 착용, 한 자리 건너 앉기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폐쇄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폐쇄 조치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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