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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부 석방…'1호 구속' 임종헌, 503일만에 보석(종합2보)

등록 2020.03.13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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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임종헌 보석 허가

"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있어"

보증금 3억원·주거지 제한 등

사법농단 피고인 모두 불구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이날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며 "그동안 임 전 차장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사실상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임 전 차장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제98조는 보석을 허가할 경우 장소를 주거로 제한하고 재판 관계자에 접근하지 않는 등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 가능)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보석 조건에 포함시켰다.

또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넣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 측은 "1년4개월째 구속 중이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되고, 증거인멸에 분명한 혐의를 보여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14일 구속기소됐다. 애초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14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6개월 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소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

이에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50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1호 구속 피고인이었던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며 이 사건 관련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직권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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