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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법원은 기각

등록 2020.03.24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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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2심…두달만에 재개

법원, '선거법 위반' 후보자 특정 요청

김경수 측 "공동정범 성립 증명 안돼"

"김동원, 과시위해 거짓말 했을 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2020.03.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은 기각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과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년 동안 했던 걸 반복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심에 대해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신문 해서 판단해달라"며 "기존에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사람 중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에 대해 다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해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경공모에 있던 사람 1~2명과 온라인 활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관련은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한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할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이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2020.03.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2020.03.24. [email protected]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1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동원씨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관련 적극적인 선플 지지자로 인식했다"면서 "1심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에 관여했다는 것은 수많은 변경 과정을 거쳐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은 김동원씨의 양측을 기망한 이중적 행위"라며 "김동원씨는 김 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려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최측근에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킹크랩 시연회 존재 여부와 별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교체 전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못 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핵심이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분담하거나 공모 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한다.

김 지사는 향후 공판에서 드루킹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당연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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