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 첫 재판…대통령 기록물 복사 공방
부대원에 정치글 올리게 한 혐의 등
"공모 자체 부인…지시 권한도 없어"
대통령 기록물…"열람만" vs "복사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이모 전 청와대 홍보수설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모해 지시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비서관한테 기무사에 지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와 강요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측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고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고등법원장 영장에 의해 제한돼 있다"며 "본건과 유사한 재판에서도 등사를 못 해 피고인 측이 검찰청에 와서 전체를 열람하시고 최종 증거에 동의했다. 상당수가 파일 형태고 저희도 인쇄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등사를 거부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약 3000쪽 분량으로, 이명박정부 청와대 내 국정홍보협의회에서 협의한 회의록이나 일간 보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열람만 해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 같은 규정에 있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형사소송법이 더 우위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3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항에서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안각서를 쓰든지 보관하면서 잠금장치를 하든지 약정한 뒤 기록물을 등사해주면 1심 판결 즉시 환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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