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딸 여행가방 질식사망' 40대 엄마, 1심서 징역 6년
5살 딸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방치
모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
법원"사정고려해도 행위·결과 중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이모(4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문제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채무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더해져 두 자녀가 자신과 다르게 살도록 훈육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훈육방법은 매우 잘못됐으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평소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다. 선고를 마친 후에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재판부에 인사한 후 다시 돌아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세 딸 A양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혼내줘야겠다며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같은 해 6월 8세 큰딸과 5세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딸이 숨진 당일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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