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경험하세요"…농식품부, 귀농 교육 프로그램 개설
25개 도시 농협에서 총 2000명 교육 지원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 근로 체험 실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8일부터 도시민 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주)으로 운영된다.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 과정은 도시 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기초 교육을 확대한다. 25개 도시 농협에서 총 4회 회당 20명씩 총 2000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각 기술센터가 실시 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 관리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 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서울시 및 8개 권역에서는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을 4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 지원 정책 등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 교육장(WPL), 산자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 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서울 농장을 통해 합숙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전남 영암·경북 상주 등 3개소에서 각 6회씩 회당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은 농업 일자리 및 귀농 정보, 귀농 설계 교육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의 주요 도시 소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1주일간 이론 과정 수강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 근로도 체험하게 된다.
단기 영농근로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 교육생은 교통비와 숙식비 외에 근로 기간 중 농가로부터 6만원 수준 이상(1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및 각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무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수 실적은 귀농 농업 창업 자금 신청에 필요한 교육 시간(100시간 이상)에 포함된다.
각 교육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관할 보건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이 이어지면 귀농 귀촌 등 농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개설한 바 있고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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