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서구 둔산동 소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를 방문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과 탄방동 둔산전자타운에 있는 방문판매 업소 2곳에 대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수사의뢰를 통해 방문판매업 등록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에 황용할 계획이다. 불법 업소로 결론이 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미등록 특수판매업 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의심업체가 있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발생장소로 드러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에 대해 이날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807개소 전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허태정 시장도 이날 오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둔산동 소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를 방문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추이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판매업 운영업체의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 자제 등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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