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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70만원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0.08.18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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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70만원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징역 3년 구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 상동의 한 현금인출기(ATM)에서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의장(5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시의원직에 있으면서 개발 수익을 얻기 위해 채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입하게 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절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천시의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시 의원으로서 채비지 매입 등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고, 채비지 낙찰금을 찾아가지 않은 점. ATM 돈을 가지고 간 인식이 없었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절도행위를 위한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없었고 만취 상태였다"면서 "CCTV영상을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행위로 인해 시민들과 재판장님께 실망을 시켜드려 억장이 무너지도록 후회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잘 살펴서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후 잊어버리고 간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병합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 352호실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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