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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무기한 운영중단…"종교시설 현장점검"(종합)

등록 2020.08.19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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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중단·교회시설 운영 제한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응반 운영

서울 소재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명령

실내 50인 이상 공적 사적 집합금지 명령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란교회 교인들이 19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시, 중랑구, 금란교회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교인 1명이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8.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란교회 교인들이 19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시, 중랑구, 금란교회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교인 1명이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일정규모 이상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로, 수도권은 2500만 주민이 밀집해 사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수도권 방역망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망이 무너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선 오늘(19일) 0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울러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서 권한대행은 "국제회의,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클럽 등 유흥시설 5134개소, 노래방과 PC방 7735개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2개소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특히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운영해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한다.

시는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특별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며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email protected]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인 집합·모임·행사 등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해당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2단계 강화조치에 의해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된다. 전국고교야구,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각종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무관중 진행으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한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 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현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시는 불가피하게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어제(18일)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방역진과 무더위 속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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