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내 선거법 위반, 노동자 정치참여권 문제"
서울교통공사노조 상근직…총선 출마 선거법 위반
"공기업 노동자 선거 제약 위헌…지방공기업 빠져"
"지하철 노동자만 정치활동 막는 법 기준에 의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한국판 뉴딜 5.1조원 전면적 재검토와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 전액 감액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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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5일 "나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대한 좀 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당과 노조를 통해 구성된 법률가들과 함께 향후 이루어지게 될 논란에 법리적 쟁점에 대응해 나갈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당을 통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적 조항을 개선해 나가는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번지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을 고발, 지난 6월 29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출발점이 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다"며 "이 문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의 모순된 법리에 따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했다.
그는 "지난 연말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방공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다"며 "같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인 철도노동자는 법적인 제한 없이 정치 활동과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지하철 노동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도대체 그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출신 조직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과거 지하철 공사 시절부터 민주노동당을 통해 다수의 선배 노동자들을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시켰고, 당시 이것은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나는 과거의 전례를 따라 출마를 결심했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련된 활동가가 노동자의 정당을 통해 공직에 나가고 좋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권장될 일이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1조합원 1당적 갖기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과 함께, 그리고 노동 시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당당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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