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유흥주점 4411건 '방역수칙 위반' 적발…32개소 '영업중단'
식약처, 지난 5월부터 음식점·카페 등 98만개 점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거리두기 2.5' 수도권서 식당·카페 전수점검 실시
식당·카페 32개 행정명령…카페 2건에는 행정지도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
이른바 '2.5단계'라 불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후 수도권에서 카페, 식당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86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방역수칙 점검 등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누적 98만5000개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 업장 내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4411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지자체 단일 관리 체계에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업체와 협회가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하고, 식약처가 불시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는 형태다.
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업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에는 전 시간 포장, 배달만 허용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음식점 20만개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1만1000개소를 전수 점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은 30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한 바가 있다'며 "카페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2건, 행정명령 2건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발령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아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서 취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경남·부산·서울 등에서 여러 조치가 같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3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수사당국과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 미등록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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