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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탈영? 황제휴가? 너무 야비해…심각한 명예훼손"

등록 2020.09.14 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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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관련 野 공세 이어지자 격앙된 반응 보여

"당직사병 공익제보? 진술에 의심 있는 상황"

"당 대표 엄마 둬서 법 보장된 병가도 못 쓰나"

"간단한 질병 아니라 심각한 통증 있는 증후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탈영' '황제휴가'라고 언급하는 데 대해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하다. 탈영이나 황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휴가, 황제근무라고 한다. 추미애 당 대표가 아니면 상상조차 하겠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은 피고인도 탈영자도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달라"며 "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 출석 태도가 지적돼온 만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거친 표현 등을 자제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들 문제를 파고들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이 "당직사병이 아드님이 군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당직병과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 당직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들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면 공익적이어야 하고,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당직사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오인이나 억측(을 했거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당직사병의)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님께서도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 따져봐달라"고 역공했다.

전 의원이 "보좌관에게 군 부대 관계자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바 없느냐. 국민들이 보고 있다. 약속해달라"고 하자 "제가 의원님에게 약속할 필요는 없다"고도 응수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그는 "(병가 연장 시)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의원의 독단적인 주장"이라며 "국방부 설명을 보면 저나 군 관계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의원님은 과도한 주장을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은 당 대표 엄마를 둬서 아프면 안 되냐.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도 쓰면 안 되냐"고 격앙된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들 질병과 관련해선 "간단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빙상 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제 아들과 같은 병인데 걸을 수 없는 증상이라고 언론 보도에도 돼 있다"며 "아들이 꾀병이 아니라는 건 의사의 진단으로 (알 수 있다). 심각한 통증이 있는 증후군"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당 대표로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을 군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보내놓고 실제로 아파서 치료받아야 하는 아들인데 제가 편법을 쓰거나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학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가급적 개학 전에 (프랑스에) 가야 하지만 (대사관 쪽에서) 원본 합격증을 요구했고,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 문의했다"며 "그건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개학 후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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